본문 바로가기

음악공부

저작권은 누구의 편인가?

저작권은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지금의 저작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 또 저작권을 행사하는 수단과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 또한 문제다.



이런 저작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얘기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특허권은 별도의 출원을 통해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 권리의 존속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저작권은 저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며 그 권리이 존속 기간이 저작자 사망후 70년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싶다.


웹과 함께 발전한 음원 유통 플랫폼의 변화를 통해 쉬운 음원의 발매가 가능해진 현실은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 결과를 쉽게 대중들에게 내어보일 수 있지만, 인디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그 수익의 분배와 음원의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견해가 많고 자연스럽게 지인을 통해 나의 귀에도 전해지게 되었다. 그 순간 먼저 든 생각은 저작권이 모든 저작권자를 위한 공평한 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이 저작권은 디즈니라는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디즈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의회에서 저작권을 사망후 70년으로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디즈니라는 회사의 로비의 결과가 지금의 저작권이며, 이 법은 베른 조약을 통해 가맹국간에 동일한 권리를 보호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2023년 종료되지만, 이 시간을 다시 늘리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으며 다시 보호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이라는 법은 먼저 만든 사람에게 권리가 있으며, 이전 세대의 권리가 두세대에 걸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과거의 인간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과도한 권리의 보호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 증기기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증기기관의 발전과 함께 그 동력원으로 대량 생산과 운송 방식의 개선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한 것은 부정할수 없다. 하지만, 과연 제임스 와트가 산업 혁명을 통한 세계의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증기의 힘을 이용한 기관을 발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제임스 와트는 이미 존재한 증기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증기를 응축하고 확장하는 기관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에는 그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열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제임스 와트의 특허가 종료된 1800년 이후 증기기관은 큰 발전을 이루었고, 그것이 진정한 산업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선행 기술에 대한 권리의 보호는 인류의 진보를 막는 장애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가..

예술이나 문화 또한 마찬가지인 면이 있다. 이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기술은 관심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 저작권이 방해하게 된다.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 협회 등의 단체에게 그 권리를 대행하게 한다. 하지만 그 결과 본인의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조차 막는다. 내 음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로비의 결과로 변화를 계속하는 저작권이라는 법을 우리는 어디까지 내버려둬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